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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70224] 게임산업진흥법 문화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23.자 입법예고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오는 입법예고 후 2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3월 15일경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후 국무회의를 거쳐 4.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확정이후 그 해석은 문화부를 떠나 구체적인 쟁송에 있어 법원에서 판단, 확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만든 시행령,시행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음)

저도 제정에 관심을 표하였던 게임머니 규제 조항의 문구는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제18조의 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3.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참고로 아래는 2. 9. 공청회에서 문화부가 발표했던 초안입니다.,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및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
2. 이러한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되는 것,
3.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개발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및 그 외 게임물 이용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