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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40914] 아이템 사기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FAQ

http://ctrc.go.kr/center/center3.jsp

 

Q: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A: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게임중 일어난 일에 대해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 온라인 게임 중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아이템 등을 구입하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아이템 등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처음부터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없이 돈만 받아 가로채려고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상 아이템(아이디, 아덴 포함)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률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아이템끼리 교환하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 사이버머니(게임머니)로 아이템 구입하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아이템을 가져간 행위, 빌려간 아이템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각종 게임사에서 유저들간의 아이템 현금 거래등에 대하여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다 발생한 문제는 모두 유저 본인의 책임입니다. 위 거래시 발생한 피해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게임사에 알려져 게임사마다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 계정 영구 압류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Q: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아이템을 건네주었는데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A: 현행법상 아이템이나 아덴은 재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아이템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게임사의 창작물로서 게임 약관에도 나와 있듯이 게임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를 비롯하여 아이템 교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아이템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은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소유도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게임업체에 신고하여 아이템 복구 등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