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50221] 사행성! 사행성? 사행성?? 사행성!! - 2005. 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4고단4361 판결 1. 저 자: 법원 2. 제 목: 2004고단4361 판결 3. 연 도: 2005. 2. 18. 4. 개 요: 내기 골프는 우연한 결과를 놓고 재물을 거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경기력에 의해여 그 성패가 좌우되므로 도박죄의 '도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 (아래는 판결문 중 판단 부분 발췌 인용) 판단 가. 첫머리에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을 상습도박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상습도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도박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과연 도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도박의 의의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