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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Configuring the Networked Self - BY JULIE E. COHEN juliecohen.com 에서 CCL에 따라 책 전문을 읽을 수 있고, http://picker.typepad.com/picker_seminar/2012/02/index.html 에서 다른 초기 독자들(early readers)의 감상을 볼 수 있다. - 현재까지 18편의 포스팅 이 책에 접근하는데 있어 높은 가격과 난해한 문체가 진입장벽이라 보이는데, 전자는 CCL을 통해, 후자는 위 블로그와 같은 독자-저자와의 대화 및 집단지성에 의해 열려지기 시작했다. 누스바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 플레이와 같은 단어가 주는 매력때문에 수 년전부터 출간을 기다려왔다. see also http://virtuallaw.tistory.com/301 , John Palfrey's post 아밀라아제는 충분히 흘려왔는데..
야나부 아키라의 '번역어의 성립'을 읽고서 현재 right는 권리(權利)로, duty는 의무(義務)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데, 옳을 의(義)자가 왜 right가 아닌 duty로 가 있는지 권리의 리는 왜 理아닌 利인지 궁금했었습니다. 도태된 right의 번역어 통의(通義) 속엔 "내 도리가 아니면, 내 할 도리를 안하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어감도 들어있었다는데 현재의 권리란 낱말은 그 점에서 아쉽습니다. 정의(義)란 어쩌면 duty에 앞서 right가 더 의롭게 설정될 때 가까워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알라딘]번역어의 성립 - 서구어가 일본 근대를 만나 새로운 언어가 되기까지
[Martha C. Nussbaum] FRONTIERS OF JUSTICE 작년인가부터 관심갖는 책이나 논문들 속에 높은 확률로 인용되는 누스바움 교수의 책을 교보를 통해 구입, 오늘 내 책상 위에 당도했다. 구입전 서평들을 보면 누스바움이 롤즈를 비판하였다고 했는데, 서문을 읽으니 그 비판은 통상의 비판과는 다른 의미였음을 알게 되었다. "With greatest respect. friendship, and sadness, I dedicate this book to his memory."
로버트 달의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의 한 대목 한때는 흡연자들이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권리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 하더라도 남북전쟁 이전 버지니아 주의 노예 소유권과 같이 도덕적으로 항상 옳은것도 아니다. 법체계가 도덕적인 기본권을 위반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법질서가 도덕적인 기본권을 부당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정하고 법질서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정부의 민주주의에서 나아가 경제/기업의 민주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로버트 달의 책. 감칠맛나는 글쓰기가 딱딱한 주제를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옮긴이는 로버트 달이 다른 경제민주주의 주장자들과 달리 불평등의 사후적 개선이나 조정이 아닌 보다 선제적,근원적으로 기업 내부 지..
Chapter 1 - CONFIGURING THE NETWORKED SELF: LAW, CODE, AND THE PLAY OF EVERYDAY PRACTICE Cohen, Julie E., Chapter 1 - Introduction: Imagining the Networked Information Society (August 24, 2011). Julie E. Cohen, CONFIGURING THE NETWORKED SELF: LAW, CODE, AND THE PLAY OF EVERYDAY PRACTICE, Yale University Press, January 2012; Georgetown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11-121.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916233 꾸덕하게 마른 글이라 Natrual Reader 소프트웨어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풀어가며 읽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