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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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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24] 중국 신문출판총서 <온라인게임 몰입방지 시스템> 시행키로 Affirmative Fatigue System?! 처음 3시간[건강시간] : 플레이에 대한 보상 100% 다음 2시간[피로시간] : 보상률 50% 5시간 이후[불건강시간] : 0% 2005. 10.중 시범 시행 盛大总裁唐骏宣读《网络游戏防沉迷系统宣言书》(2005. 8. 23.) http://games.sina.com.cn/y/n/2005-08-23/1031122634.shtml (원문) http://china.empas.com/cgi-bin/frame.cgi?url=khttp://games.sina.com.cn/y/n/2005-08-23/1031122634.shtml (엠파스 중국웹 기계번역문) 新闻出版总署施行《网络游戏防沉迷系统》(2005. 8. 23.) http://games.sina.com.cn/y/..
[050603] 2005. 6. 2.자 영등위 공고 제 2005-18호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5-18호]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6473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7항과 동법 에 의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분류의 원활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등급분류신청한 당해 게임물에 대한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언어 및 대사 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정리 제3조(용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