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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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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소유권의 3D 모델링 (패크맨은 인도 뱀의 꿈을 꾸는가? ) 소유권은 자기 꼬리를 문 둥근 거대한 인도 뱀 , 소유권은 끝이 없다. 대대로 상속, 영원회귀하는 모습, 그 단면은 둥근 원. 다만 시대에 따라 그 단면의 크기가 커졌다 줄었다가 한다. 즉 자본주의 초기에는 소유권의 파워가 절대적이어서 더 큰 원을, 사회민주주의기에는 조금 줄어든다. 저작권의 젊은 시절, 과거의 모습. 게임 아이콘 패크맨을 닮았다. 시간적으로 유한하기에 높이가 낮고{18c 초기영국 저작권보호기간 14년(생존시 갱신 14년 추가) 14 ~ 28cm}, 그 단면(공간) 또한 학술, 비평, 보도, 사적복제, 교육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되는 부분 즉 입벌린 공간에 속하는 부분은 저작자의 것이 아니라 공중이 공정이용할 영역이라 비워진 모습. 입 크게 벌린 저작물끼리 교접하는 모습, 공공영역(pu..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사적복제 제한 조항에 관한 생각 관련 문화부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207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한 경우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에 관하여, 가. 침해된 저작물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만으로 앞선 침해행위와 후행 복제행위가 일종의 공동불법행위 유사관계로 보고 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식으로 인해 후행행위 자체의 합법적 상황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님에도 후행 복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앞선 저작물 침해행위(전송권침해 혹은 사적복제 불해당 복제)와 그후 행해진 사적복제행위는 별개의 의사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