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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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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치 트윗보: 게임과 플레이편 대법원 - 리니지류 MMORPG의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자동사냥 등 불법수단으로 획득한 경우가 아니라 정상 게임플레이로 얻은 경우를 전제로" 게임법상 환전금지 대상 아니므로 무죄 http://bit.ly/7cpEFk 게임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번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였음. 대법원판결은 리니지류 MMOG와 고스톱류 MOG 간의 속성 차이를 간과한 검찰과, 이를 가리지 못해 오판한 1심법원의 판단을 원래 법 취지대로 정상 해석한 결과일따름 그 이상, 이하는 아님 기사 내의 모순: 운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라고 법원은 보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이라니.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버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보는 편견탓. - MMOG는 게임이 아닌 가상사회이고, 플레이는 노동성을 띤다..
MMO (현금)거래 논란-- 외부의 기만 쫒지 말고 내면 속 이를 응시할 때 인벤 루팡기자님의 글, 끝의 세문단만 유보하고 달리 이의할 게 없는 전문적인 글. http://3.ly/5jG 유보의 이유: 제동이 필요하고 제동을 원한다면 제동을 걸수 있는 곳은 게임위, 게임협회가 아니라 게임사 스스로일 것이기에.5 minutes ago from web MMO 현금거래 문제는 게임 밖 현금(氣)의 문제임과 동시에/이기 전에 게임 속 거래(理)의 문제다.less than 5 seconds ago from web 존재의본질 회복에 관한 이기이원론은 기(behavior)는 이(code)의 발현이라 보고, 기보다는 이를 중시한다. 현실의 개력을 강조하는 실천철학으로서 이기일원론은 기 속에 이가 주재한다고 본다. 차이에 불구 '이'를 놓지않고 인식하고 있다.30 minutes ago from ..
대법원- 리니지의 아덴은 (고스톱게임과 달리)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다, 정상 플레이로 얻은 아덴의 환전은 불가벌 위 제목 관련 법률신문 기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0 위 제목 관련 나의 트윗 모음 2005년 공정위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 유효 사유는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현금거 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감안,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여기의 부작용이란 바로 사행성 의혹이었었다. 대법원 판결의 울림은 어디까지 일지. less than 5 seconds ago from web 권리금 이슈는 아덴성에서처럼 용산성에서도 미완의 과제이다.http://bit.ly/6Dt0wP,about 1 hour ago from web Delete MMOG 현금거래 문제에 관한 내 입장은 재작년 정돈하였다. 아덴, 아이템 현금거래..
[050221] 사행성! 사행성? 사행성?? 사행성!! - 2005. 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4고단4361 판결 1. 저 자: 법원 2. 제 목: 2004고단4361 판결 3. 연 도: 2005. 2. 18. 4. 개 요: 내기 골프는 우연한 결과를 놓고 재물을 거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경기력에 의해여 그 성패가 좌우되므로 도박죄의 '도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 (아래는 판결문 중 판단 부분 발췌 인용) 판단 가. 첫머리에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을 상습도박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상습도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도박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과연 도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도박의 의의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
[070817] 포커류 게임에 있어 자동 수혈 프로그램의 업무방해죄 등 무죄 판결 관련 기사 수혈 프로그램 이용 게임머니 판매 `무죄'"(종합) --연합뉴스 2007. 5. 1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632760 수혈 프로그램 이용 게임머니 26억 상당 판매, 무죄" --뉴시스 2007. 6. 1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456682 판결문 검색결과 지난 5. 9. 이후 현재까지 동종 유형의 업무방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사안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무죄 판결수는 도합 20건입니다. 위 20개 판결문들에 적힌 무죄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