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 해석을 바꾸는 길과 법 자체를 바꾸는 길 가운데 A라는 사실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어 이를 적용할 때, 해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이고(편의상 갑, 을이라 하자), 그래서 그 중 하나인 갑 해석에 따라 판례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후 등장한 A' 라는 사실관계에 을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적용되게 하려면 (1) 일반법이 적용되게 하되 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해 을 해석이 되게 하는 방안 (2) A' 에 을 해석이 적용되도록 명시한 새로운 특별법 내지 일반법 내 특별조항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 두 경우의 가능한 길 (1) (2) 중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길인가? 그리고 빠른 길인가? 전자에 관한 것은 일단 보류하고, 후자에 관하여 일반인의 인식과 역사적 경험적 결과물들에 비추어 볼 때 (2)의 경로가 빠르고, 쉬울 것이라는 답변이 많은.. 세컨드라이프는 정말 참여 민주주의의 장인가? 저의 관심이 머문 외국 블로그의 최근 글입니다. http://cairns.typepad.com/blog/2007/02/is_second_life_.html 플레이어 생산 아이템에 대하여 저작권을 긍정한 SL 약관과 로렌스 레식 교수의 CCL 라이선스의 도입 등으로 일견 진보적으로 비춰졌으나 기본적으로는 그 구조는 회사 - 대중소비자 구도의 '약관' 구도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