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40914] 아이템 사기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FAQ http://ctrc.go.kr/center/center3.jsp Q: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A: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게임중 일어난 일에 대해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 온라인 게임 중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아이템 등을 구입하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아이템 등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처음부터 아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