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32)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게임머니 등 환전업 금지 입법예고 http://www.mcst.go.kr/servlets/eduport/front/upload/UplDownloadFile?pFileName=%EA%B2%8C%EC%9E%84%EB%B2%95%20%EC%8B%9C%ED%96%89%EB%A0%B9%20%EC%9D%BC%EB%B6%80%EA%B0%9C%EC%A0%95%EB%B2%95%EB%A5%A0%EC%95%88.hwp&pRealName=8974A9BF51124d119C05F0AF2B3F0D0F.hwp&pPath=0405030000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40262 법상 환전업이 금지되는 게임머니의 리스트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금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금지 리스트에 아래 항목을 추가한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에세이 모음 ( 2002 - 2010 ) # 2002. 8. 1. 철갑상어, 양식업자 그리고 법의 여신 http://j.mp/cN7UMj " 철갑상어 양식/요리는 손쉬운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강의 흐름을 읽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양식업자, 새로운 맛을 개발해 낼 줄 아는 감각있는 요리사만이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우화를 통해 송어/상어의 이분법을 넘어 철갑상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음반업계가 온라인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길 진지하게 바란다." # 2005. 12. 20 Saving Private Copy http://j.mp/bSFcqY " 시장의 바깥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저작물을 접할 기회가 봉쇄된다면, 그들은 마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린이가 그렇게 되듯 문화적 벙어리가 될 것이고, 그 사회는 ..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사적복제 제한 조항에 관한 생각 관련 문화부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207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한 경우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에 관하여, 가. 침해된 저작물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만으로 앞선 침해행위와 후행 복제행위가 일종의 공동불법행위 유사관계로 보고 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식으로 인해 후행행위 자체의 합법적 상황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님에도 후행 복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앞선 저작물 침해행위(전송권침해 혹은 사적복제 불해당 복제)와 그후 행해진 사적복제행위는 별개의 의사와 별..
法에게는 낯선;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제61조의 9 (신설)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래는 같은 방식으로 지어본 가상의 문구들입니다.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제작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운전보조/편의장치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음악의 정상적인 실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반제작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파일압축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샤시, 방범장치나 기기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
[게임법] 오락의 시대에서 재미의 시대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이란 ... 오락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을 말한다. 2009년 :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게임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는 등의 문화활동을 말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0O8E1H1B2J8Q1E4H1A3U4H5U6V2A6 이로서 '재미'란 순우리말이 처음으로 법률 속에 자리잡게 되고, 오락이라는 동사형에서 재미라는 명사형으로 바뀌어 '게임'의 알갱이가 뚜렷이 잡힌다. [관련 포스팅] 게임의 법률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