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50629] MGM v. Grokster 기술혁신과 저작권보호 간의 균형을 잡고자 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한국언론에서는 성급하게 P2P 유죄 판결이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이번 판결은 그록스터에게는 패소판결에 가깝지만 P2P 업계 전체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맞을 듯 합니다. 즉 당장은 저작권침해용도로 주로 쓰여도 현재 또는 장래에 합법적 용도로 쓰일 여지가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소니 베타맥스 선례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재확인하고(판결문 각주 12 참조), P2P의 합법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식을 공유하되, 다만 유저의 저작권 침해를 P2P 서비스,마케팅에 활용할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까지는 위 소니 판결의 보호를 부여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 P2P 업체가 그 .. 이전 1 다음